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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3.02.15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왕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회의 기본이념과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 개별 조례와 규칙에 산재한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의장·부의장의 직무, 선거,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2조)
○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20조)
○ 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8조)
○ 회의 및 회기 운영, 의안 발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안 제37조)
○ 시장·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시정질문,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 안 제43조)
○ 회의규칙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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