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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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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7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2.15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3.10 | 통보일 | 2023.03.1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및 민간 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시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및 비용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안 제2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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