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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2.15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시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돌봄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여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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