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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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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7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2.15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3.10 | 통보일 | 2023.03.1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시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돌봄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여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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