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28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12.13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1.16 | 통보일 | 2024.01.1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안 제12조 및 별표 4) 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다.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