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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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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80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에 설치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라. 사무실 일부의 사용․수익허가와 체육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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