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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7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10.05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10.26 통보일 2022.10.2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헌혈에 참여한 의왕시민에게도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관외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한 의왕시민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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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