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8 | 의안번호 | 397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2.10.05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10.26 | 통보일 | 2022.10.2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헌혈에 참여한 의왕시민에게도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관외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한 의왕시민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안 제13조제3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