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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77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지방도 309호선)에 인접한 백운밸리 지구 입주민의 소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학의교 사거리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진입로의 교통정체 해소 필요
○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의왕백운PFV”) 청산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고속화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및 교통영향평가 조건사항(고속화도로 진입로 확장공사) 이행 필수
○ 도로시설물 인수기관(경기남부도로(주))에서 의왕백운PFV 청산 이후, 지방도 309호선 유지관리기간 중 인수 시설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증(예산외의 의무부담)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협약 주요 내용
○ 협약체결: 의왕백운PFV ⇔ 경기남부도로(주)
○ 보증 관련 주요 내용: 협약(안) 제9조(민원 조치 책임 등)
-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은 의왕백운PFV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설계․시공 오류, 기타 주민 민원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의왕백운PFV는 본 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왕시로부터 보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문을 협약 체결 시 제출한다.
⇒경기남부고속도로(주)에서 의왕백운PFV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동법인 청산 이후에는 협약 이행이 어려운 바, 이후 운영기간 중 민원 발생에 따른 처리 주체 보증 반영 요청
※ 의왕백운PFV 청산전까지는 동 법인에서, 청산 이후 경기남부도로(주) 유지관리 기간 종료까지는 의왕시에서 조건사항을 협의 이행 (문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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