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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23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4.02.28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3.22 통보일 2024.03.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공무국외 출장의 적용범위를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간사 대상자 변경 및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활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변경
- 중앙정부, 의왕시장, 지방자치 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국외출장사항(안 제2조 제1항 제4호)
나.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정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9조)
다. 출장보고서의 제출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 변경(안 제13조 제1항)
라. 공무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본회의 및 위원회 제출을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으로 갈음 (안 제13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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