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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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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32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사무는 주민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상시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 포일2지구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11조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홍보 및 교육하여 투입시설 관리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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