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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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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1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 장학금액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등학생(무상교육대상 제외)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마련(안 제7조)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공납금 상한액에 대한 행정안전부 기준이 폐지됨. -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공납금 전액”에서 “연 200만원”정액으로 변경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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