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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1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 장학금액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등학생(무상교육대상 제외)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마련(안 제7조)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공납금 상한액에 대한 행정안전부 기준이 폐지됨.
-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공납금 전액”에서 “연 200만원”정액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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