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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3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4.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정무역제품 정의 및 보조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여 공정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정무역제품”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보조금 지원 등의 절차 정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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