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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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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5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11.25 |
대표발의의원 | 전경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1.12. 공포, 2022.1.13.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추어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의 인용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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