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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3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4.02.28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3.22 통보일 2024.03.22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입양인식개선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대상, 기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다.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라. 입양인식개선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마.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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