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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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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2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22. 6. 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안 조례명) - (당초)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변경)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련 조례 ○ 조례에 명시된 법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 및 제7조) ○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시책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제4조 및 제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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