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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2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22. 6. 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안 조례명)
- (당초)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변경)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련 조례
○ 조례에 명시된 법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 및 제7조)
○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시책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제4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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