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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1.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청소년상 표창에 있어 청소년 참여 활동 부문을 수상에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수상 부문 통합 및 명칭 정비를 통해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의 제척 대상 및 정확한 법률용어 정비 등 청소년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 수상 부문 통합 및 명칭 정비(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 추천자 정비(안 제4조)
다. 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내용 정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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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