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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12.13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제정이유
의왕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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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