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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3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4.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전거 등록 및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 주요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구체화(안 제14조)
- 법정처분 방법(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이외의 처분 근거 마련
○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 지원 관련 근거 신설(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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