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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1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22.4.26. 공포)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수정이유
○ 시정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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