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
---|---|---|---|---|---|
대수 | 9 | 회기 | 295 | 의안번호 | 4189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의일 | 2023.07.1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5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3.07.20 | 통보일 | 2023.07.20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백운 PFV(주) 대표이사 김양묵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백운 PFV(주) 대표이사 김양묵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추가요구의 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7일 실시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따른 안정가료의 사유로 불출석 하였음. ○ 진단서에 적시된 안정가료 기간은 12주이며, 불출석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종료됨. ○ 본 사유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백운 PFV(주) 대표이사 김양묵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