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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89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일 2023.07.1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백운 PFV(주) 대표이사 김양묵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백운 PFV(주) 대표이사 김양묵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추가요구의 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7일 실시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따른 안정가료의 사유로 불출석 하였음.
○ 진단서에 적시된 안정가료 기간은 12주이며, 불출석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종료됨.
○ 본 사유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백운 PFV(주) 대표이사 김양묵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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