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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8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2.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확인점 신설(안 제7조의2)
-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지붕층 해체 공정 착수 전
-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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