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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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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8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2.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3.10 | 통보일 | 2023.03.1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확인점 신설(안 제7조의2) -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지붕층 해체 공정 착수 전 -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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