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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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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5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시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2조) - (현행)고등학생 ⇒ (개정안)고등학생(무상교육대상 제외), 대학생 나. 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규정 마련(안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3호) 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5조, 별표) -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항목별 배점 세분화 라.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마련(안 제7조) - (현행)공납금 전액 ⇒ (개정안)고등학생 공납금 전액, 대학생 연 200만원 마.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제한 규정 마련(안 제10조) -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제외 -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바.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 구체적 규정(안 제11조) - (추가)중복지급 및 학교장, 총장 등 요청 - (삭제)모호하고 불명확한 지급정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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