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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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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2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원문의 표현을 따르고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추진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개정 나. 아동의견의 직접 청취를 위해 필요한 조항 정비 ▣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의 원문 표현대로 반영(안 제6조제2호) 나. 추진위원회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개정(안 제11조) 다. 추진위원회에 아동을 참여시키고자 위원 수 변경(안 제13조제1항) 라. 추진위원회에서 아동의 의견을 직접 청취 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 소속아동을 위촉대상에 신설(안 제13조제3항) 마. 아동참여위원회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개정(안 제20조) 바. 아동권리옹호관의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개정(안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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