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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2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원문의 표현을 따르고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추진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개정
나. 아동의견의 직접 청취를 위해 필요한 조항 정비

▣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의 원문 표현대로 반영(안 제6조제2호)
나. 추진위원회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개정(안 제11조)
다. 추진위원회에 아동을 참여시키고자 위원 수 변경(안 제13조제1항)
라. 추진위원회에서 아동의 의견을 직접 청취 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 소속아동을 위촉대상에 신설(안 제13조제3항)
마. 아동참여위원회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개정(안 제20조)
바. 아동권리옹호관의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개정(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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