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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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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36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내용: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 출자 자본금 규모: 250억원(현금) - 현재 자본금: 501억원(현금 100억원, 현물 401억원) ※ 2023. 12. 한 194억원 현물 → 현금으로 대체 ▣ 부결사유 ○ 오매기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방식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됨. ○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더불어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정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면밀하게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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