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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3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내용: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 출자 자본금 규모: 250억원(현금)
- 현재 자본금: 501억원(현금 100억원, 현물 401억원)
※ 2023. 12. 한 194억원 현물 → 현금으로 대체

▣ 부결사유
○ 오매기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방식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됨.
○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더불어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정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면밀하게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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