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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3 의안번호 38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3.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3.18 통보일 2022.03.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안 제4조제1항)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 중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셋째 이상 자녀 → 둘째 이상 자녀로 개정(안 제23조제5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조문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2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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