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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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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3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3.1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3.22 | 통보일 | 2024.03.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나.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및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9조) 나. 개방화장실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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