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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4 의안번호 391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4.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4.14 통보일 2022.04.14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항 삭제 및 의왕시 공무원 노동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 조항 삭제
나. 의왕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휴가 요청사항 등 반영(안 제14조)
- ‘장기재직휴가’를 ‘안식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신설(안 제14조제5항)
·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5일(분할불가)
- 입영휴가 대상 확대(안 제14조제7항)
· (당초) 군입영 자녀 → (변경) 군입영 자녀 및 배우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지원 종사자에게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안 제14조제8항 신설)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휴가일수 확대(별표 3)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당초) 3일 → (변경)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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