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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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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4 | 의안번호 | 391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4.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4.14 | 통보일 | 2022.04.14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항 삭제 및 의왕시 공무원 노동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 조항 삭제 나. 의왕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휴가 요청사항 등 반영(안 제14조) - ‘장기재직휴가’를 ‘안식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신설(안 제14조제5항) ·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5일(분할불가) - 입영휴가 대상 확대(안 제14조제7항) · (당초) 군입영 자녀 → (변경) 군입영 자녀 및 배우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지원 종사자에게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안 제14조제8항 신설)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휴가일수 확대(별표 3)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당초) 3일 → (변경)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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