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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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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4 | 의안번호 | 4159 |
의안종류 | 보고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6.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청취 | 관련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6.12 | 통보일 | 2023.06.27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보고이유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임. ▣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ㆍ운영 -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소통ㆍ협력체계 확대: 회원시군 220개 - 의왕시 가입: 2020. 12. 28. ○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기능 중복 및 현 협의회의 대표성 한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능 중복 - 회원시가 38개(총 226개 중 16.8% 참여)로 구성되어 지방정부협의회로서 대외협력성의 한계와 적극적 활동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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