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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4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1.11.25
대표발의의원 윤미경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12.17 통보일 2021.12.1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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