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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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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4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11.25 |
대표발의의원 | 윤미경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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