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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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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10.19 |
대표발의의원 | 전경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5조∼제6조) 다. 지침마련 및 안전교육 등(안 제8조∼제9조) 라. 무단방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제1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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