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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1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1.10.19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5조∼제6조)
다. 지침마련 및 안전교육 등(안 제8조∼제9조)
라. 무단방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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