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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1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곡·내손1·내손2·청계 지역 공동주택들의 건축물 명칭 변경 및 일부 누락 지번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규칙 위임사항 반영
-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제5조, 제5조의2, 4) 삭제 → 규칙에 신설
○ [별표] 변경된 아파트 명칭 정비(변경전 → 변경후)
① 부곡동
- 의왕파크푸르지오(삼동 616) → 의왕역푸르지오라포레
② 내손1동
- 포일자이(내손동 844, 845) → 인덕원센트럴자이
③ 내손2동:
- 동아에코빌아파트(포일동 518) → 인덕원동아에코빌아파트
- 인덕원대우아파트(포일동 523) → 인덕원대우아파트푸른마을
- 의왕내손이편한세상(내손동 846, 847, 848, 849) → 이편한세상인덕원더퍼스트
④ 청계동
- 포일숲속마을(포일동 645) → 인덕원숲속마을3단지
- 포일숲속마을(포일동 646) → 인덕원숲속마을4단지
- 포일숲속마을(포일동 649) → 인덕원숲속마을5단지
○ 누락지번 및 오기사항 정비
① 내손1동: 내손동 산97-2(4통 5반 편입)
② 청계동
- 포일동 235-2(6통 2반 편입)
- 포일동 659-1 산타파큐뷰아파트 → 포일동 산타-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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