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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2022년)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기존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 연장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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