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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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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2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2022년)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기존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 연장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 정비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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