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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2.15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운영현황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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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