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2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의왕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협의회 설치 및 심의·의결 나.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안 제7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 2년 다.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제9조) ○ 해촉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 및 총괄 라. 협의회 회의 및 간사, 수당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마.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가능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