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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2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의왕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협의회 설치 및 심의·의결
나.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안 제7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 2년
다.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제9조)
○ 해촉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 및 총괄
라. 협의회 회의 및 간사, 수당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마.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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