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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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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4 | 의안번호 | 414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6.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6.27 | 통보일 | 2023.06.27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의왕시 자치법규에 만 나이 표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정비대상: 17개 조례 정비 - 나이표시에 만 나이로 표기된 “만”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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