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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87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일 2023.07.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 감사 시 증인인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한 사표 종용 의혹에 대하여 부인하며 관련 증거가 있다고 진술하였음.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언 진술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인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개인 인권의 사유로 증언을 거부함.

○ 본 사유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증인의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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