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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1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부결사유
○ 상위법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공공복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위임사항뿐만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있는 바,
○ 지방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우리시의 실정이 반영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하여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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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