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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3 의안번호 389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3.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3.18 통보일 2022.03.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안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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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