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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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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3 | 의안번호 | 389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3.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3.18 | 통보일 | 2022.03.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안제2조 제2호)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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