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202 의안번호 253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2.11.1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2.12.17
주요내용 ▣개정이유
0.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0.시에 납부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안 제3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