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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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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202 | 의안번호 | 253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2.11.1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2.12.17 |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0.시에 납부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안 제3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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