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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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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4 | 의안번호 | 391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4.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4.14 | 통보일 | 2022.04.14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안 제21조제2항)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지정에 관한 조항 개정 및 건축허가 시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 다. 실내건축 검사 주기를 「건축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4조의3제2항) 라. 대지의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현행화(안 제27조제2항) 마.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조문 개정(안 제37조제4항) 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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