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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4 의안번호 39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4.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4.14 통보일 2022.04.14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안 제21조제2항)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지정에 관한 조항 개정 및 건축허가 시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
다. 실내건축 검사 주기를 「건축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4조의3제2항)
라. 대지의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현행화(안 제27조제2항)
마.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조문 개정(안 제37조제4항)
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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