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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4.03.11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3.22 통보일 2024.03.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왕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인상(안 제3조 제1항)
- 의정활동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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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