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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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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6 | 의안번호 | 393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7.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7.29 | 통보일 | 2022.08.0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가족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상위법 조항 제14조를 제3조로 변경(안 제1조) ○ 조례의 상위법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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