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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6 의안번호 393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7.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7.29 통보일 2022.08.0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가족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상위법 조항 제14조를 제3조로 변경(안 제1조)
○ 조례의 상위법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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