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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2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및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범위 규정(안 제58조, 별표 8, 별표 17)
나. 도시계획ㆍ공동위원회 운영사항 정비(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정(안 제17조의3)
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될 경우, 재공고·열람기준 규정(안 제9조, 제10조)
마.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20%→30%) 완화(안 제55조)
바.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법제명 변경사항 등 개정(신구조문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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