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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1.19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시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사장에 대한 관련 기관 합동안전점검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범위 개정(안 제3조)
○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4조 ~ 안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강화 및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대상 구체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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