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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1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1.10.19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〇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내용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왕시 조례 개정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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