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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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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1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10.19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〇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내용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왕시 조례 개정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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