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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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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64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1.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시니어클럽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니어클럽 관리운영 ○ 민간위탁 기간: 2023. 3. 1. ~ 2028. 2. 29.(5년)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 의왕시니어클럽(의왕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전반 -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개발․보급 및 수행 -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그 밖에 의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 현황 지하1층(572.15㎡): 주차장, 소모임실, 기계실 등 지상1층(490.64㎡): 경로당, 분회사무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상2층(490.64㎡): 식탁협동조합, 새참사업장, 참여자 휴게실, 세탁실 등 지상3층(390.53㎡): 시니어클럽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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