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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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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5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송광의,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11.25 |
대표발의의원 | 송광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 포상 규정」으로 시행하던 의왕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직자선거법」에 따른 표창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포상 수여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포상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4조∼제8조) 다. 공적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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