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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5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1.11.25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12.17 통보일 2021.12.1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 포상 규정」으로 시행하던 의왕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직자선거법」에 따른 표창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포상 수여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포상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4조∼제8조)
다. 공적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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