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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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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6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11.08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3.12.07 | 통보일 | 2023.12.0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방법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그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구수정내용 ○ 조례안 제2조제2호중 ‘흙길을’을 ‘흙길 등을’로 한다.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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