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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0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11.23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현행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근거 상위법령 개정사항 현행화(안 제1조)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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