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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5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12.17 통보일 2021.12.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13.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관련 인용 조문 변경(안 제13조, 제15조)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관련 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와 관련된 제5장(주민의 조례입법 청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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