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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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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1 | 의안번호 | 3341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11.1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1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12.18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0.201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0.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7,008천원 0.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0.대표자 : 원장 정성훈 0.주요사업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 지방세무공우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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