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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대수 8 회기 251 의안번호 3341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11.1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1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8.12.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0.201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0.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7,008천원
0.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0.대표자 : 원장 정성훈
0.주요사업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 지방세무공우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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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